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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친딸 성폭행해 죽인 아버지…신고 후에도 여성들과 채팅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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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친딸 성폭행해 죽인 아버지…신고 후에도 여성들과 채팅 즐겨 [이미지출처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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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인턴기자] 미국에서 자신의 10개월 된 딸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아버지인 오스틴 스티븐스(29)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며 스티븐스는 지난 3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행 후 경찰에 "욕조에 아이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확인해보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기는 머리와 항문, 직장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티븐스의 자택에서 아기가 당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범벅이 된 기저귀도 발견했다.


아기의 아버지인 스티븐스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그를 조사했다.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신고 전 약 1시간가량 인터넷으로 아기의 사망과 관련한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아기 호흡이 멈추면',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수차례 범행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하며 동시에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공황에 빠져 이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며 변명했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를 아동 성폭행, 가중 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아가 미성년자와 장애인, 주취자 등 사리 분별 혹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비정상적 형태의 성폭행을 의미한다.


10개월 된 친딸 성폭행해 죽인 아버지…신고 후에도 여성들과 채팅 즐겨 [이미지출처=NBC뉴스 캡쳐]


스티븐스는 한 건설회사의 공동 소유자이자 축구팀의 보조 코치로, 전처와 이혼 후 딸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일은 아기가 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라 아기의 외조부모가 직접 손녀를 차에 태워 보낸 날이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 몰랐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아이 어머니인 에리카 스크럭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참담함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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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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