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의 집행단계에서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해 공공기관이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 공공기관들이 소관 대규모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 온 내부 기준들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표준화한 공동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을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다.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 대상은 재정 예타사업과 함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또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도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의무화했다. 재정사업은 총사업비의 15∼20% 증액의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지침은 올 9월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 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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