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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경제통 의원이 내놓은 황당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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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경제통 의원이  내놓은 황당한 법안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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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내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경제통' 이용우 의원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상장회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아주 황당한 규정이 있다.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100% 소유하는 경우 제외)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인수합병(M&A)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한국 M&A시장을 죽여버릴 주범이 될 것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소유자인 주주의 재산권에서 파생된 권리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룰 메이커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다. 부동산 3법, 대한항공 땅 공원화 강행, 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과도한 세금,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 등 무수한 사례가 있다.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국민의 경제적 활동이 멈춘다.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당장 부동산 매매가 올스톱됐다.


재산권 침해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해 국민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한다. 경제적 독립 없는 국민은 정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가 그렇다. 재산권 침해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고, 정치적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결국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다. 합병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우선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상법도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기주식과 상호소유 주식에는 의결권 자체가 없다. 또한 감사 선임,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결의 등에서는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 문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 특별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룹 내 합병의 경우 총수 일가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합병은 합병하고자 하는 양 회사가 합병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주는 최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계약의 특별이해관계자로 볼 근거가 없다.


실은 현행 상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 자체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참으로 황당한 것이다. 이사도 아닌 주주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불명이다. 주주가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해 사전에 의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어떻게 특별이해관계자라고 하겠는가. 도대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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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본산 영국과 미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사전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권의 침해는 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이해관계자의 결의 참여로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후적 통제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일본 회사법은 특별이해관계자가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뤄진 경우 사후 구제 수단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인정한다. 이 의원의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한 술 더 떠 합병의 경우 무조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처럼 세계만방에 웃음거리가 되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되고 말 것이다. 카카오뱅크 최고경영자(CEO)였던 그분 맞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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