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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승소…18일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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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리매매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상폐 결정이 취소되고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감마누의 상폐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으로 상폐 결정이 취소됐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폐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선 기한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폐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리매매는 중단됐고 2019년 1월 감마누가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당초 상폐 결정 사유가 해소됐다.


감마누의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18일 해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대법원의 상폐 결정 무효 판결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리를 해제한다"면서 "해제일시는 오는 18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마누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14일부터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다.



앞서 지난 2007년 국제상사와 충남방적 등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상폐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거래가 재개된 적이 있었으나 이들은 매매거래 정지 상태에서 거래가 재개됐었다. 그러나 감마누의 경우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만큼 거래 재개시 가격 산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가 진행된 기업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거래를 재개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매매 가격을 반영해야 할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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