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부산서 '선박 충돌사고'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법 "부산서 '선박 충돌사고'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산 해안에서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상 주의 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블레싱호의 선장이었다. 그러던 2013년 7월10일 오전 5시께 그의 배가 부산시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하모니라이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모니라이즈호는 침몰했고 중국인 선원 12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가 경비정에 구조됐다.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되는 피해도발생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 하모니라이즈호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로 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뒤집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이른 시점에 레이다를 통해 하모니라이즈호를 인지했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가 더 여유를 갖고 항로 변경을 시도해야 했고 뒤늦게 항로 변경을 시도한 이상 더 큰 각도로 배를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