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D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정부의 봉쇄령으로 이미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인도 관세청 세관 연락관을 통해 D사의 화물이 신속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통관 연기에 따른 손실예상금액 37만달러(한화 4.4억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D사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록 업체였기에 가능했다.
관세청은 D사의 사례처럼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AEO 기업은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약정)에 따라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는 상대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로 손꼽힌다. 여기에 관세청은 앞으로 러시아, 베트남 등 체결국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내 AEO 기업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범위가 넓혀질 것이란 의미다.
가령 AEO 기업이 MRA 체결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현지 수입 검사율은 완화되고 우선통관 등 각종 통관 혜택은 커진다.
실제 관세청이 MRA 체결국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지난해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보다 평균 78.4% 낮았으며 통관 소요시간은 비AEO 기업보다 평균 83.7%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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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신속 통관으로 원활하게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며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 수출입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적극 지원 받을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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