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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번엔 現대표 횡령·배임 '2200억'…거래재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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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영진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투자자들 분통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 5월4일 장마감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매매재개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당초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이달 말부터는 결과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앞선 횡령·배임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전에 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횡령·배임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면 주식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이번에 또 횡령·배임혐의가 추가되면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전일 장 마감 후인 오후 6시32분에 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8일 공시했던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혐의에 따른 공소와 별개의 건이다. 당시 횡령 등 발생금액은 1947억48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44.20%에 달했다.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이미 5월4일 오후 5시43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만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달 29일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이었지만,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달 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전 경영진에 이어 현 대표의 배임건이다. 신라젠은 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2206억3400억원 규모로 전 경영진의 배임발생 금액보다 많다. 자기자본대비 389.95%에 해당한다.


신라젠의 현 대표의 횡령ㆍ배임으로 기존 건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펙사벡의 가치를 믿기에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언젠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면서 버티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전현직 임원들이 수천억원대 이르는 횡령ㆍ배임을 저지르면서 투자 손실률이 90%가 넘었는데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도 몰라 불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는 앞선 횡령ㆍ배임건에 대해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횡령ㆍ배임 발생이 두 건이지만 두 건을 별도로 놓고 진행하기보다는 합건으로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의 횡령·배임건은 앞서 전임 경영진과 이번 현 경영진에 대한 두 건이 별도로 있지만,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건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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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라젠이 오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나면, 거래정지 상태에서 최대 35일간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개선계획서 제출 기간(15일)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20일)을 합친 기간이다. 기업심사위윈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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