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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관위 고발…"허위사실 반복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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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관위 고발…"허위사실 반복게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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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의 김학용 경기 안성시 후보가 7일 경쟁상대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게재했다. 김 후보는 "내가 발의한 내용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음에도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볼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나를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또다른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내가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게재했다"며 "이는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관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2019년 말, 2020년 2월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안성 방류계획은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인데 위 계획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반려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없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오폐수 안성 방류가 확정된 것처럼 게재하는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라고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부터 올 3월말까지 인구는 5만9000명 증가했고 주택 종합매매가격은 39.97% 증가, 아파트매매가격은 37.65% 증가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250조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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