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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에 유감 표명…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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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한국인 승객 130여명 귀국길

외교부, 이스라엘에 유감 표명…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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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 이스라엘에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 접촉해 한국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해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23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이후 양국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사전 예고가 없었던 만큼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은 2일 중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8일에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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