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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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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 출범식 예정
개별법 근거 중장기 계획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거듭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 특수법인은 여가부 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내년 1월2일 출범식을 갖는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년도 사업으로만 운영돼 왔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각종 개별법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수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한다.



기존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은 양성평등기본법 부칙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이어진다. 현재 인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 고유사업으로 진행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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