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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신규 감사 선임으로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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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코디는 지난 4일 이승관 변호사를 신규 감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승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출신으로 코디의 신규 감사로 선임돼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 해소 및 상장 재개를 위해 동사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금번 신규 감사를 선임하게 됐다"며 "지난 3분기까지 회사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5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어 내년 4월 예정된 상장실질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디는 지난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내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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