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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배심원단 의견 반영…2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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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이영학·김길태·오원춘 등 2심서 감형"
"심신미약 불인정 증거도 2심서 반대로 사용 가능"

"'안인득 사형' 배심원단 의견 반영…2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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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주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신미약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검찰의 논거가 배심원단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가 진행하는 항소심의 경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형 선고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라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처음에 배심원들이 안인득의 조현병 증세를 듣고 흔들렸다. 그런데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확인되고 결정적으로 검사가 희생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잔혹성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며 "또 유족들이 이 안인득이 상대적으로 약자만 골라서 급소만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진까지 함께 보니까 배심원들이 그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1심에서는 배심원이 심신 미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린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인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번 1심에서 배심원들이 심신 미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게 만든 그런 증거들, 근거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2심에서는 심신 미약 인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하나의 상황, 하나의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 법조인의 시각과 배심원의 시각이 반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이 피고인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다. 또 범행을 보면 또 이례적인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계속 있었던 것"이라며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이런 심신 미약 인정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반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강남역 살인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강남역 살인사건은) 범행을 일부 계획했고 피해자도 선별을 했다"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은 심신 미약이 인정된 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1심 사형 선고됐다. 그런데 그 후에 2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다"라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의 김길태,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등도 유사한 사례라고 봤다. 그는 "물론 22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사형 1심에서 선고됐지만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 선고되는 경우는 지금도 계속 있었다"고 전망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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