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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논란…보험설계사는 노동자일까? 사업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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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직

계약 맺고 보험 파는 개인사업자

국정과제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목소리

특수고용직 논란…보험설계사는 노동자일까? 사업자일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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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방송연기자·택배기사·재택집배원·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히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는 설계사에 대해 4대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용보험 의무화와 전국 노동조합 설립 허가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발의)은 현재 1년 가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이달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 의무화를 거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8개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8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의무화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 38.0%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45.5%는 가입여부 자율에 맡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의무화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이 결국 저성과 설계사를 퇴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실적이 좋은 설계사만 살아남게 되고 설계사의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의 합법적인 노동조합도 설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설립 승인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설계사가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업무 특성상 보험사로부터 근로시간·장소 등 통제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을 뿐더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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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에도 설계사(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노조설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제기 후 대법원에서도 허가를 받는데 실패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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