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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발송…"'쇼핑·동영상·부동산'서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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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발송…"'쇼핑·동영상·부동산'서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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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네이버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네이버에 총 3건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과 동영상, 부동산 등의 3개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을 한 것으로 보고 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라는 지배적 지위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쇼핑 품목이나 동영상, 부동산 등을 검색시 네이버의 등록사업자를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러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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