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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8시간 '진술거부' 조국…"해명 구차·불필요, 재판서 가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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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비공개소환·진술거부권 행사…검찰, 추가 조사 후 신병처리 방향 결정할 듯
법조계 일각 "조 장관 방어권 행사하며 재판에서 실익 챙기려는 전략"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해명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진술 거부와는 상관없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검찰이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지 79일만이다.


당초 출석에 앞서 조 전 장관이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할 때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10분 후 언론에 공지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검찰 공개소환 폐지 규정의 적용을 처음 받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입시 의혹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의혹와 관련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채 조사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도 첫 조사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11차례 등장하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출신의 정치적인 책임이나 여론보다 피의자의 법적 권리와 향후 재판에서의 실익을 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 조사보다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력과 조 전 장관의 방어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술 거부가 구속 사유는 아닌 만큼 향후 신병 처리 방향은 검찰이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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