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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상대로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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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2019년도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처리 등) 담당자다. 서울 지역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해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서울시 주관으로 연내 5개 구청에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0년에는 설명회 미실시 지역인 부산, 인천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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