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방송에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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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아무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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