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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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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발표...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에 초점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독립·예술영화의 유통·배급을 지원한다. 중소영화제작사를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한국영화 시나리오 창작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구체화한 청사진이다. ‘영화가 있는 삶, 내일이 있는 한국영화’를 목표로 3대 핵심 전략과 중점과제 열한 개를 설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충분한 상영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내년에 신설한다.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과 공공·민간 상영관에서의 재생을 유도한다. 배급마켓, 전용관 공동 프로그래밍 등 마케팅과 전문인력 육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독립·예술영화를 관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외 유수 영화제에 독립·예술영화가 출품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화제작사들을 위한 대책도 있다.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신설되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투자를 받은 중소영화제작사는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6월 개소한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은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이들이 법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 인터넷TV(IPTV), 온라인 영상플랫폼 확대에 대응한다.


문체부는 공정한 영화산업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영화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스크린 독과점이 심한 프라임시간대(13~23시)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내용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 또한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한국 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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