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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8차사건 범인만 알 수 있는 '피해자 특징·방 구조' 그림 그리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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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그림 그려가며 '화성 8차 사건' 자백
당시 범인 윤 씨, 무죄 입증 위해 재심 준비
경찰, 이춘재-윤 씨 진술 등 당시 사건 조사

이춘재, 화성 8차사건 범인만 알 수 있는 '피해자 특징·방 구조' 그림 그리며 진술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사진=채널 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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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56)가 범인이 붙잡힌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진위 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13) 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7월 경찰은 윤모(당시 22세)씨를 범인으로 검거,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모(52)씨는 20년간 복역을 한 뒤 가석방됐다.


윤 씨는 복역 중 200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석방된 지금도 무죄 입증을 위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8차 사건은 10건으로 분류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진범이 잡힌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춘재와 윤 씨 주장 등 당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춘재, 화성 8차사건 범인만 알 수 있는 '피해자 특징·방 구조' 그림 그리며 진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성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며 "8차 사건 관련 면담 과정에서 이춘재의 진술은 번복 없이 일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가 밝힌 '의미 있는 진술'은 피해자 박양의 신체적 특징,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인 박 양의 방 구조에 대해서는 펜으로 그려가며 설명했는데 방 크기를 '2평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10월 선고된 윤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양의 방 크기는 약 8m²(약 2.4평)로 돼 있다.


관련해 경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자백을 받게 된 경위 등을 묻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는 당시 증거물의 감정 결과 과정 등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찰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확보와 자백이 맞을 때 등에 대비해 2가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춘재, 화성 8차사건 범인만 알 수 있는 '피해자 특징·방 구조' 그림 그리며 진술 1988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우선 다양한 심문기법을 통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술로 끌어내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춘재 자백이 사실일 경우에 대비해 당시 수사의 과오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중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했다.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 씨에 대해서는 증거물 재분석과 당시 수사기록, 판결문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씨는 모두 2차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산경찰서 문서고에서 찾은 당시 수사기록 사본과 풀(나뭇잎),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크기로 뚫린 창문 창호지 등 2건의 재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한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기록에 수사팀이 윤씨에 대한 4차례 체모 채취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혈액형·체모와 형태학적으로 일치하며,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물질 검출이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결과를 받아 체포하게 된 것"이라며 "이른 저녁에 체포해 다음 날 새벽에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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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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