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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막지 못한 GP(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투자자가 아니고 운용사"라고 답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실소유주가 친인척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GP가 LP(투자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확신을 주려고 GP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우회상장이나 WFM의 허위 공시 등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을 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바탕으로 조사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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