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감사인 지정제 사전지정 직전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지정제)' 사전 통지일을 12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지정제의 보완책으로 피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는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하위 그룹으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외부감사 규정)을 의결,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인 감사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 감사인 지정제 사전지정 직전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
AD



지금은 외감규정상 피감 기업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직권 지정, 주기적 지정 모두 포함)받으면 상위 등급 그룹의 감사인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 회사의 그룹보다 높은 그룹으로 분류된 감사인을 배정받으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피감 기업 입장에선 감사인의 소속 그룹이 낮아질수록 감사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단, 상장사는 자사 그룹보다 낮은 그룹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순 없다. 여기서 '등록'이란 감사인 등록제를 말하는 것인데,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1차 등록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곳은 ▲대형사 4곳(소속 공인회계사 600명 이상=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중견사 5곳(120명 이상=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회계법인) ▲중형사 9곳(60인 이상=이촌·성도이현·태성·인덕·신우·대성삼경·서현·도원·다산회계법인) ▲소형사 2곳(40인 이상=안경·예일회계법인) 등이다.



정부, 감사인 지정제 사전지정 직전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바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줄어 실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경 결산월 기준 과거 1년'으로 바꾼다. 단,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바꾸면 기존엔 직전 사업연도가 전년 4월에서 6월로 3개월에 그치게 되지만, 개정 이후 전년 7월에서 올해 6월로 12개월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결산월을 바꾼 회계법인도 과거 1년간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