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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횡령혐의' 전 경영지배인, 무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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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남제약은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상진 전 경영지배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액 중 20억원은 사건의 고발장 제출 전 기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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