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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위반 정우신약 과징금 6000만원…코스닥 럭슬·엔시트론, 비상장사 4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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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정우신약에 과징금 6000만원을, 코스닥의 럭슬엔시트론에 과태료를 각각 1680만원과 8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른 비상장사 4곳에도 과태료를 내게 했다.



증선위, 증권신고서 위반 정우신약  과징금 6000만원…코스닥 럭슬·엔시트론, 비상장사 4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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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정우신약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월19일에 8명에게 전환사채(CB)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럭슬, 엑시트론 등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 등 6개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럭슬은 지난해 1월5일 보통주 38만7296주(모집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그해 1월1일보다 나흘 늦게 냈다.


엔시트론은 지난 2017년 5월24일 보통주 33만3889주(모집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려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냈지만, 법정기한인 그해 5월20일보다 이틀 늦게 냈다.


제이앤드도 1억4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면서 법정기한보다 각각 36일, 8일 늦게 냈다.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 등은 각각 3억6000만원, 8억9000만원, 1억7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아예 내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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