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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달러냐, 그 이하냐…현실화 되는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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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 매출 악영향 줄까 전전긍긍…상한 금액이 관건

오천달러냐, 그 이하냐…현실화 되는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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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면세품의 불법인 국내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면세점 외국인 현장인도 제도 개선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단 면세업계에서는 유통구조를 건전화하는 기존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이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국외 반출하지 않은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반출하지 않은 물품의 구매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내 시장 질서의 교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내면세점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외국인의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에서 5000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받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시내면세점과 다이궁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부터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TF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며 "올 연말 제도 도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이궁들이 이러한 법과 제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면세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량 구매가 어려워지면 다이궁들이 국내 면세점을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천달러냐, 그 이하냐…현실화 되는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관건은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지느냐다. 상한 금액의 기준선에 따라 다이궁들의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서 제시한 5000달러에서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담긴 1000만원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면세업계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반응이다. 한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관련한 제도나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면세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면 정책과 법안이 제정되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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