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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결석한 날에도 봉사활동 허위 기재" … 학생부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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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서 고교 2곳 37명 학생 잘못 기재
학교 측 "단체봉사 일괄 입력 중 출결 파악 못해 오류"

"학교 결석한 날에도 봉사활동 허위 기재" … 학생부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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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고등학교 2곳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로구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는 지난 2016~2018학년도에 27명의 학생들이 당일 질병이나 결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4시간씩의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했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는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조퇴 등을 포함해 어떠한 사유로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그 실적을 기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통해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한 뒤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학교 측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 단체봉사활동 시간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출결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처리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교육청에 해명했다.


교육청은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정정하도록 대동세무고에 요구하고 학교 측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에서는 또 10명의 교사가 전년도에 출제한 시험 문제를 동일하게 재출제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교사는 2018학년도 1·2학기 특정 과목의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2017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총 9문제를 동일하게 재출제하는 등 평가문항 출제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청은 A교사에게는 경고, 나머지 9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대동세무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종근당고촌학원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7만3760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회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도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강남구 중산고등학교 역시 2016~2018학년도에 10명의 학생들이 질병 및 결석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봉사활동 3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고 학교 측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중산학원 및 중산고에서는 학교매점 임대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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