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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3개 소재·부품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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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3개 소재·부품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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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1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GATT 제11조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ㆍ유지 금지 의무' ▲GATT 제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 위반 등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ㆍ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고 꼬집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지난주에 완료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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