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간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시속 20∼30㎞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에 달하는데, 이 정도 강풍이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