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 시 헌법소원 불사"…중기부 "법대로 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 시 헌법소원 불사"…중기부 "법대로 간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공연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정관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소공연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 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해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중기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소공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추인됐다.


소공연은 정치 참여 근거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공연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소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라며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에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직접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정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외부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결정할 것"이라며 "단체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단체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소공연의 사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도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공연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별 소상공인 정책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서울 중구 안중근기념관에 운집해 지난해 8월29일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치 참여에 대한 결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순종·김재현 부회장 등 소공연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