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정책이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법인 화우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OTT 사업 현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우는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방안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 규제 ▲방송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글로벌 OTT 서비스 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OTT의 법적 지위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우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내 OTT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수정 발의된 2차 개정안에 따르면 OTT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별도의 심의체계,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경쟁상황 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 명령 및 제재 죄 대상에 포함시켜 준 방송사업자로서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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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안에서 '등록' 사업자였던 OTT가 2차 개정안에서 '신고' 사업자로 다소 완화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됐다. 1차 개정안에서 빠져 있던 유튜브가 2차 개정안에 포함되며 오히려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국내 OTT 업계에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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