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종료 후 주요 공시>
◆거래소=한화투자증권을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참엔지니어링=한인수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유죄로 확인.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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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기자
입력2019.07.09 07:41
<장 종료 후 주요 공시>
◆거래소=한화투자증권을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참엔지니어링=한인수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유죄로 확인.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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