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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분야 규제개선 사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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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산업분야 규제개선 사례 한자리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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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포스트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고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규제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보호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과다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추진한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보안관제 분야 제값 받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들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기관의 보안관제 관련 내부규정 정비 유도와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지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해 향후 예산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보보호인증(CC)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합병 근거 마련, 정보보호 공시 부담 경감, 정보보호 사업 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의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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