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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가맹금 은행에 맡기기 않고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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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부과 결정

한국맥도날드, 가맹금 은행에 맡기기 않고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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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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