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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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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 영장 발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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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대형 크루즈 선박 바이킹시긴호의 선장이 1일(현지시간) 구속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바이킹시긴호 선장은 지난달 29일 밤 사고 직후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와 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선장을 구금하자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식 구속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최고 30일이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5900만원)를 내야 한다. 보석을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으며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음주 중 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변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도 전자 추적장치 때문에 부다페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유람선 선장 등 2명도 실종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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