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입원 관련 증인들 진술 번복…지사직 상실형 선고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에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렸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 선거공보물 사용, 검사 사칭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허위사실공표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지사의 재판은 총 20회 열렸고 양측이 법정에 부른 증인만 55명이었다. 일반 재판에 비해 증인 숫자도 많은데다 대다수 증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모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던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말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청원경찰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 모 전 용인정신병원장도 "이 지사가 2010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지만 재판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토록 지시한 증거로, 전직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2012년 사건 당시 작성한 일지 형식의 기록문서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날짜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친형 이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전인 2002년 이씨가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며 이를 언급하는 이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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