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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내일 운명의 날…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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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강제입원 관련 증인들 진술 번복…지사직 상실형 선고 여부 주목

이재명 지사, 내일 운명의 날…1심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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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에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렸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 선거공보물 사용, 검사 사칭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허위사실공표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지사의 재판은 총 20회 열렸고 양측이 법정에 부른 증인만 55명이었다. 일반 재판에 비해 증인 숫자도 많은데다 대다수 증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모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던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말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청원경찰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 모 전 용인정신병원장도 "이 지사가 2010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지만 재판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토록 지시한 증거로, 전직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2012년 사건 당시 작성한 일지 형식의 기록문서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날짜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친형 이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전인 2002년 이씨가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며 이를 언급하는 이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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