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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시끄럽다며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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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특수협박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죽여버린다" 시끄럽다며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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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 틈으로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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