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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로 결석시 출석 인정 … 성폭력 피해학생은 원하는 학교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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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위·학교장 조치 이전에도 피해학생 보호 강화

전입학 불허시엔 '교육청 전입학위원회'서 심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추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전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출석을 인정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학폭 피해로 결석시 출석 인정 … 성폭력 피해학생은 원하는 학교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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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기존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도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시·도별 전입학 지침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개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의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한 뒤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또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 등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 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돼 전입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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