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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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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와이디온라인은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접수통지만 받은 상태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와이디온라인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심의·의결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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