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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내주 석방될까…보석 판단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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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 강조

11월 공판 이후로 보석 결정 미뤄

김 지사 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김경수, 내주 석방될까…보석 판단 앞둬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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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장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김 지사의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판단을 오는 11일 공판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등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지난 보석심문에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김 지사 측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보석 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됐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에 처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 김 지사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은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가 참석해 이를 보고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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