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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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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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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 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5000여 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곡성군에 보증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했다.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현재 B사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SPC 출범이 진행 중이며, 군은 새로 구성된 SPC와 차질 없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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