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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이코넬,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코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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