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코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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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기자
입력2019.03.19 16:18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코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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