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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회 초년생 대상 '첫급여 우리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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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회 초년생 대상 '첫급여 우리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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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전용 통장 '첫급여 우리통장'을 18일 출시했다.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첫급여 우리통장의 우대 조건은 급여이체 하나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제공한다.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일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가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타행 수수료는 5회 면제된다.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타행 수수료가 한달간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수수료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외 시간 출금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포함한다. 타행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첫급여 우리통장 신규 개설 후 1년 이내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연 0.3%포인트의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제주도 소재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지급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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