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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12일부터 신청·환급절차 5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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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12일부터 신청·환급절차 5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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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8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12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씨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105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인 납세자TV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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