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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재반격…'주주제안 자격없다' 한진칼 입장문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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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고유 권한 침해
관련자 조치 요구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주주 행동주의 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자신들의 주주 제안이 불법이라는 한진그룹의 입장 표명이 위법 행위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며 재반박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KCGI는 22일 유한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KCGI의 주주 제안에 대한 한진칼의 위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한진칼 이사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지난 20일 KCGI가 주주 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규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KCGI는 "주주 제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개별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 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의 이같은 입장문이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지난 31일 한진그룹에 요청한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 2의 요건을 갖춰 적법한 것"이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 규정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 요건 중에서 한 쪽이라도 충족할 경우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이 지난 2004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진그룹이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사실 왜곡"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 제안 안건을 임시 주총의 목적 사항으로 올려 주주의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진칼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유포해 공신력을 실추시킨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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