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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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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ㆍ예금보험공사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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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측은 "현행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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