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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수 사퇴로 퇴직한 감찰관에 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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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다 마친 경우에만 당연퇴직…해임처분은 없어 부당해임은 아냐"

법원 "이석수 사퇴로 퇴직한 감찰관에 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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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던 당시 감찰관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논란 등으로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그 다음 달 수리됐다.


이후 청와대는 A씨 등 감찰담당관들도 감찰관과 함께 당연퇴직 해야 한다고 보고 급여 등을 그해 9월까지만 지급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당연 퇴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찰담당관도 퇴직하는 게 맞지만 '임기만료 전 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지급 급여와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전 감찰관 사퇴 후에도 특별감찰관실에 출근하다가 다른 법인에 취업이 되자 그해 12월 초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임기 만료 전에 지위를 상실했다면 새 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이나 직무대행자에 의한 해임 처분이 없는 한 해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퇴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기관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순 없다"며 부당해임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A씨가 퇴직 처분된 2016년 10월부터 그가 스스로 그만 둔 같은 해 12월 이전까지 받지 못한 급여 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성과급 등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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