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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기준가 못 미치면 8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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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이 추천(각 2개)한 품목을 심의해 ▲콩 ▲쪽파 ▲감자 ▲생강 ▲수박 ▲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가격안정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정했다. 심의에서 쌀과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안정제 품목은 지원 목록에서 제외됐다.


가격안정제를 적용받길 희망하는 충남 관내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농산물을 파종하기 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 약정해야 한다.


대상은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은 “가격안정제 사업이 본격화되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농가가 최소 소득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도는 올 상반기 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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