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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투입...1분기 30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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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까지 구 전통시장과에서 방문 신청만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8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투입한다.


구는 이 중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2월12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투입...1분기 30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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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월12일까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2월말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 ·보험업, 사치 ·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 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해준다.



구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에 한해 분기 전체 융자액 절반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받도록 하고 심의는 사후에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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