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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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JW중외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을 200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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