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전입 세대 축하 의미로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을 올해 1월 1일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시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 신고한 경우 소정의 상품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를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변경 시행하게 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차등 지원 ▲전입 배우자 지원 신설 ▲전입학생 지원금 증액 ▲전입 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이다.
우선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쓰레기봉투 50매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세대원수가 3명 이하일 경우 100매, 4명 이상일 경우 150매를 지급한다.
또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편입한 때도 지원 대상자가 된다. 자격 요건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한 세대로 10만 원권 광양 사랑 상품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매를 지급한다.
아울러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광양시로 전입할 때 ‘전입학생 지원금’도 광양 사랑 상품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입 장려금 신청기한도 기존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한다.
전입 장려금은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입 장려금 확대로 우리 시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분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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