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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군은 3일 오전 정읍의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수한 소형 카메라에서 녹화된 장면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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